'개정 정통망법' 헌법소원 각하…"현재 구체적 기본권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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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헌법소원 각하…"현재 구체적 기본권침해 없어"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공원준 변호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이 인터넷 사용자로서 해당 조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막연하게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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