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과 컨설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음식점과 이용업, 미용업 등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순회 교육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장 기반을 구축한 사례"라며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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