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노인 환자 '긴급지원' 서비스 이달 2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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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노인 환자 '긴급지원' 서비스 이달 27일부터 신청

보건복지부는 퇴원한 어르신들의 빠른 지역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이달 27일부터 '노인 맞춤 돌봄 퇴원환자 단기 집중서비스'에 긴급 지원 절차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단기 집중서비스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달 17일 기준 1천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건에 맞는 노인들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긴급 지원 절차에 따라 3∼7일 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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