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정립 착수…현장 혼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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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정립 착수…현장 혼선 최소화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며, 곳곳에서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노동부에 기준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김 장관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상 결정 그 자체는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희가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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