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글을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분명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협박죄부터 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죄까지 적용 온라인 공간에 대통령이나 요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 협박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형법상 다양한 범죄 혐의가 적용돼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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