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동안 신규 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 및 주소 변경 12건 등 전체 21건의 정보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의 정상 등록 여부와 휴·폐업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 폐업 신고 전이라도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 영업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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