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확대하기보다 운전을 지속하더라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계 등의 이유로 면허를 자진 반납하기 어려운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일률적으로 유지하거나 반납하도록 하는 대신, 운전 가능 시간·구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통해 안전과 이동권을 함께 보장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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