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재직 중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박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씨가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10월∼2017년 9월 부하 직원인 김모·이모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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