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낮추는 ‘감액조정률’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며 추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공무원은 업무 집중 시기나 재난 대응 등을 이유로 하루 4시간을 넘겨 근무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최대 4시간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루 4시간 상한 폐지로 기존보다 많은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시간당 지급액을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의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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