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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