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확산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 등 잔혹·혐오 정보에 대해 22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최근 싸움이나 폭행을 게임처럼 유도하거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폭력 영상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하고, 판돈이나 유료 거래 등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고려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미심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 유통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해악"이라며 "온라인에서 잔혹·혐오·폭력 정보를 발견하면 방미심위 신고 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77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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