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 방과후 강사·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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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치원 방과후 강사·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적용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제도적 차이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들의 고용안전망이 내년부터 확충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비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해 두 보험의 적용 대상을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파는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상품을 판매하는 공제모집인이 보험설계사 직종으로 명확히 인정돼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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