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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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혼자서 막아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경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A씨가 제1야당 국회의원과 체육회장, 경찰 간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제2·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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