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정상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실거주한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도 실거주를 증명하면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이 있지만,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승계가 불허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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