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 한 과일가게 앞에서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지만 열흘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발행 기록은 남아 있지만 당사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수표가 언제, 어떤 경로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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