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이버렉카 근절법’,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허위·조작정보 규제 신설과 판단 기준의 쟁점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기존 불법 정보에 혐오·차별 개념을 추가하고, 허위정보·조작정보를 신설한 게 골자다.
플랫폼은 자율적으로 허위 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되, 사실 확인이 어려울 시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고 현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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