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1일 경기도건축사회 파주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집중호우,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파주시는 ▲피해 가구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파주지역건축사회는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비 50% 수준 감면 ▲전문인력 지원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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