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선로의 물리적 연결 없이도 전기요금을 아끼고 전력망 과부하를 줄이는 국내 첫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 모델이 정부 규제특례 승인을 획득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 기업이 제출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와 고양시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했으며, 공유형 ESS 설비를 활용해 가상상계거래 방식을 도입한 것은 전국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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