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국회와 정부에 '토양정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윤은주 인천시 환경안전과장은 "토양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오염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과 선제적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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