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 특혜채용 임용취소 두 번째 제동···“합격자 책임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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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 특혜채용 임용취소 두 번째 제동···“합격자 책임 물을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내려진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는 지난 2021년 8월 대구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서 합격한 B씨의 임용을 취소한 선관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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