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이 규제특례를 받으며 실증을 앞두게 됐다.
사업 주체는 민간사업자이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나 가상요금상계 등은 금지되어 있어 실제 사업화에는 규제 장벽이 존재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통과는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규제 장벽을 허문 모범사례”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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