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개표소로 활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려는 체육단체를 끝까지 막은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체육단체 등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 하는 이들을 약 2시간 동안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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