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군자동 일원에 적용돼 온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축물 신축 등 토지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1만7천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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