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성범죄 목적의 범행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별도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살인 사건과 함께 수사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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