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 개원을 앞둔 울산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 이름에 '울산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한다.
이 가처분은 의료재단 측이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공공병원 이름에 '울산병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울산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기존 울산병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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