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과 이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빚어진 의료 대란 기간, 모두가 떠나 폐쇄될 뻔한 응급실에 취업한 퇴직 보건소장이 행정 절차 누락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직 재난경보 '심각' 단계가 이어지던 2025년 9월 그는 응급실 의사 정원 5명 가운데 4명이 떠나 폐쇄 위기에 빠진 이 병원 응급실에 진료의사로 취업했다.
그는 인사혁신처 문의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훌륭한 법이나, 기계적으로 적용된다"며 "필수의료 인력의 공공병원 진료 현장 복귀마저 불필요한 행정적 압박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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