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학진학을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실험 수행 및 연구결과물을 대필하게 한 약학대학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 약학대학 A교수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이 교수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A교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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