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거에는 집값이 대출액 아래로 떨어진 차주를 주로 하우스푸어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고금리와 소득 감소로 현금흐름이 막힌 ‘신형 하우스푸어’가 늘고 있다.
특히 2020~2021년 대출받은 5년 혼합형 주담대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면서 소득 충격을 겪은 차주부터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임의경매는 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 차주의 부동산을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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