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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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그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고,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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