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방치' 아내 살해 전직 부사관 "상태 몰랐다"…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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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방치' 아내 살해 전직 부사관 "상태 몰랐다"…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몸 곳곳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병든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고, 항상 이불을 덮고 있어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보호해왔고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병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군경찰에 넘겼고, 군검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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