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무소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장 전 부원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피의자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보고를 근거로 했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없다”고 해석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전혀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한 피의자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