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가 안전한 관리체계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재생의료기관은 연구·치료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승인된 임상연구·치료계획에 한하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통해 환자가 국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중대·희귀·난치질환 극복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하는 한편,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주기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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