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 명확한 해석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 노조법을 정부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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