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고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씨 등은 제조·판매사들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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