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동쟁의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기본권 확대를 지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돼 아직 안착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노조 쟁의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입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것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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