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상대방 남성 B씨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안에다 싸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B씨에게 콘돔 사용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고, '안에다 싸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상우 변호사는 "신변보호 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반복되는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검토될 여지가 있다"며 "서로 좋아서 한 행위라 주장하면서 고소 후에도 접근을 이어가는 태도 자체가 본안(강간죄)의 심증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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