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곳곳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육군 부사관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는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으로 장기간 거동이 어려웠던 배우자 A씨를 적절히 치료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3시 차회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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