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육군 부사관 A씨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고 항상 이불을 덮고 있어서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했다.
이후 11월 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고, A씨 아내는 이튿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