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선고 녹화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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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선고 녹화중계 허용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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