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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