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중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22일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해당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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