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재판 중계방송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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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재판 중계방송 허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중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22일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해당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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