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간소화한다···10월 22일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간소화한다···10월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맞춰 자기적합확인서 제출과 증명서 발급 절차,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시 이동통신 무선국은 준공검사 없이 개설·운용할 수 있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