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불거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독점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주장과 장윤기 사건은 일부라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날 전문가로 참여한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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