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한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상대방이 나이를 17세로 속인 디스코드 대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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