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소라 금어기에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추자도를 제외한 도내 소라 금어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들이 불법 채취한 소라 수만해도 177미에 달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장맛비 사라진 제주지방 주말까지 가마솥 더위
제주도의회,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추경 심사 돌입
제주 주택매매거래량의 40%는 아파트
'호랑이 상담가' 이호선 제주 강연… 내달 29일 힐링콘서트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