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GMP 기준 국제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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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GMP 기준 국제조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개정안에는 국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재가공·압축공기·윤활제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와 포장(외포장)·내포장에 '의약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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