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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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지급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먼저 하루 4시간까지 인정됐던 초과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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