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먼저 하루 4시간까지 인정됐던 초과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검경, 경찰청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장윤기 사건’ 수사 확대되나
정부 “홍해 막혀도 문제 없어”···9월 원유 90% 수준 확보
한미약품, QR 기반 의약품 전자라벨 서비스 도입
부동산원, ‘부동산 정책 인프라 기관’ 새 비전 선포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