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진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대규모 불법 골재 야적장이 버젓이 운영되며 ‘청정 진도’의 명성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관할 지자체인 진도군에 확인한 결과, 해당 A업체는 약 5000㎡ 부지에 광물 야적장을 조성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골재 선별 및 파쇄 신고 절차를 밟고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진도군 관계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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