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들에게 내린 임용 취소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됐으며, 이후 7급으로 승진했다.
선관위는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A씨 부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기존 소속 기관의 전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된 점 등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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