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피하려 공익신고 관련 허위입력'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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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피하려 공익신고 관련 허위입력'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피하고자 시스템상에 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교통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익신고 제보자에게 알리면서도 정작 TCS에는 '위반내용 오기입'이라고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상 '위반내용 오기입'으로 입력되면 과태료 처분은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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