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세 살 딸 살해' 친모, 징역 13년…공범 징역 10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시흥 세 살 딸 살해' 친모, 징역 13년…공범 징역 10개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13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신유기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범행 후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시체 은닉 등으로 6년이나 은폐했고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 마지막 존엄을 위한 장례, 추모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